국보 순례

국보 47호 쌍계사진감선사대공탑비 (雙磎寺眞鑑禪師大空塔碑)

창포49 2010. 5. 17. 11:31

 

 

국보   47호
명   칭   쌍계사진감선사대공탑비
  (雙磎寺眞鑑禪師大空塔碑)

경남 하동군 화개면 운수리 207 쌍계사

 

통일신라 후기의 유명한 승려인 진감선사의 탑비이다. 진감선사(774∼850)는 불교 음악인 범패를 도입하여 널리 대중화시킨

인물로, 애장왕 5년(804)에 당나라에 유학하여 승려가 되었으며, 흥덕왕 5년(830)에 귀국하여 높은 도덕과 법력으로 당시 왕들의 우러름을 받다가 77세의 나이로 이 곳 쌍계사에서 입적하였다. 

비는 몸돌에 손상을 입긴 하였으나, 아래로는 거북받침돌을, 위로는 머릿돌을
고루 갖추고 있는 모습이다.

통일신라 후기의 탑비양식에 따라 거북받침돌은 머리가 용머리로 꾸며져 있으며, 등에는 6각의 무늬가 가득 채워져 있다.

등 중앙에는 비몸돌을 끼우도록 만든 비좌(碑座)가 큼지막하게 자리하고 있는데, 옆의 4면마다 구름무늬가 새겨져 있다.

직사각형의 몸돌은 여러 군데가 갈라져 있는 등 많이 손상된 상태이다. 머릿돌에는 구슬을 두고 다투는 용의 모습이 힘차게

표현되어 있고, 앞면 중앙에는 ‘해동고진감선사비’라는 비의 명칭이 새겨져 있다.

꼭대기에는 솟은 연꽃무늬위로 구슬모양의 머리장식이 놓여 있다. 

진성여왕 원년(887)에 세워진 것으로, 그가 도를 닦던 옥천사를 ‘쌍계사’로 이름을 고친 후에 이 비를 세웠다 한다.

당시의 대표적인 문인이었던 최치원이 비문을 짓고 글씨를 쓴 것으로 유명한데, 특히 붓의 자연스런 흐름을 살려 생동감 있게

표현한 글씨는 최치원의 명성을 다시금 되새기게 할 만큼 뛰어나다. 거의 온전한 모습을 간직하고 있으나, 탑 전체가 많이 갈라지고 깨어져 있어 소중히 보존해야함을 절실히 느끼게 하는 귀중한 유물이다.

 

 

 

 쌍계사 대웅전

    쌍계사 (雙磎寺)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운수리 지리산에 있는 절.
 

경상남도 하동군(河東郡) 화개면(花開面) 운수리(雲樹里) 지리산에 있는 절. 대한불교조계종 제13교구 본사이며,

해인사의 말사(末寺)이다. 723년(통일신라 성덕왕 23) 의상(義湘)의 제자인 삼법(三法)이 창건하였다.

그는 당(唐)나라에서 돌아오면서 육조혜능(六祖慧能)의 두상(頭相)을 모셔와 금당의 탑에 봉안한 뒤 옥천사(玉泉寺)라

하였다. 840년(문성왕 2) 진감선사(眞鑑禪師)가 중국 차(茶)의 종자를 심고 대가람을 중창하였고, 정강왕 때 쌍계사로

이름을 바꾸었다. 임진왜란 때 소실되었으나 1632년(조선 인조 10) 벽암(碧巖)이 중건하여 지금에 이른다.

중요 문화재로는 국보 제47호인 진감선사대공탑비와 보물 제380호인 부도(浮屠)가 있다.

대공탑비의 비문은 진성여왕 때 최치원(崔致遠)이 쓴 것인데 한국의 4대 금석문 가운데 첫째로 꼽는다.

그 밖에 보물 제458호 적묵당, 보물 제500호 대웅전, 5층석탑, 칠불아자방, 마애여래좌상, 일주문, 팔상전 등이 있다.

        범패 (梵唄)

          불교의 의식음악.
불교의 의식음악. 일명 범음(梵音)·위산[魚山(어산)], 또는 인도(印度)소리라고도 한다.
산스크리트 샤브다비디아의 번역어이다. 범패는 리듬과 화성이 없는 단성선율로서 절에서 재를 올릴 때 쓰이는
불교의식의 음악이다.
《삼국유사》의 월명사의 도솔가조에 의하면 이미 760년(경덕왕 19) 무렵에 범패승이 있었음을 암시해 주고
있으나, 범패가 들어온 경로와 제자들에게 가르친 기록에서는, 신라 고승 진감대사(眞鑑大師)에게서
비롯된 것으로 본다. 하동(河東) 쌍계사(雙磎寺)에 있는 진감대사대공탑비문에 의하면 804년(애장왕 5)
당(唐)나라에 갔다가 830년(흥덕왕 5) 귀국한 뒤, 옥천사(玉泉寺)에서 수많은 제자들에게 범패를 가르쳤다고 한다.
조선왕조의 범패·계보를 대휘화상(大輝和尙)이 쓴 범음종보에 의하면, 국융-응준-천휘-연청-상환-설호
-운계당 등 많은 범패승의 이름이 보인다. 1911년 6월 사찰령이 반포되고, 그 취지에 따라 1912년 말에
각본말사법(各本末寺法)이 제정되자 한국승려들의 범패와 작법이 금지됨에 이르러 화청과 법고춤 같은 것도
금지당하여 시행 이후 범패도 위축된 것은 사실이지만, 재(齋)가 있는 한 범패는 존속하였다

 

 

 

 

 

 

 

 

 쌍계사의 벚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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