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

넉넉한 백자 달항아리 모음|

창포49 2014. 8. 8. 13:42

 

 

 

 

 

 

 

넉넉한 백자 달항아리 모음|

 

수화 김 환기화백이 63년에 백자 항아리를 표현한글중 "나는 아직 우리 항아리의 결점을 보지 못했다.

둥글다 해서 다 같지가 않다. 모두가 흰 빛깔이다. 그 흰 빛깔이 모두가 다르다.

단순한 원형이, 단순한 순백이, 그렇게 복잡하고 그렇게 미묘하고 그렇게 불가사의한 미를 발산할 수가 없다.

고요하기만 한 우리 항아리엔 움직임이 있고 속력이 있다. 싸늘한 사기지만 그 살결에는 다사로운 온도가 있다. 실로 조형미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

과장이 아니라 나로선 미에 대한개안은 우리 항아리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한다.

둥근 항아리, 품에 넘치는 희고 둥근 항아리는 아직도 조형의 전위에 서 있지 않을까."

 

05년도에 '국립고궁박물관'을 개관하면서 특별전으로 '백자 달항아리' 전시회때 출품작중 일부.

이번에 전시하는 백자 달항아리는 모두 9점이다. 개인 소장이라 일반에 공개되지 못했던 작품
들과

일본 오사카 시립 동양도자 미술관과 영국 대영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작품까지 함께모아 놓아

 '국립 고궁박물관 개관 특별전'으로 열린 전시회였다.

 

 

 


우학문화재단 소장 (국보262호)

백자 달항아리중 유일한 국보로서 높이 또한 49cm로 크다.

몸체에 누르스름한 반점이 퍼져있으며 굽은 작지만 어깨가 든든하여 힘이 있어 보인다.

젖빛 살결과 소박한 몸태가 은근하면서도 의연하다.

 

 

 

동양도자 미술관 소장품.

18세기에 만들어진 이 백자 달항아리는 지금 일본 오사카 시립 동양도자 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다. 수백 조각으로 깨어진것을 오랜 시간이 걸려 지금의 상태로 복원함

 

 


중앙박물관 소장품 보물 1437호.

표정을 가지고 있는 항아리이며 백자 항아리의 정형整形이다. 약간의 굴곡이

있는 둥근 형태에 빛깔은 따뜻한 느낌을 준다. 입술이 주판알처럼 각이 진듯

말려있어 더욱 부드럽게 느껴진다.

 

 

 


개인(최 상원님)소장품 보물 1439호

 

 


개인 소장품 백자대호.

 

 

 

개인(남 화진님) 소장품 보물 1440호

국립박물관 소장품과 더불어 백자 달항아리를 대표해온 달항아리의 전형이다.

해맑은 백색이 부드러우면서도 이지적인 느낌을 주며 적당한 굴곡미를 가진

둥근 선맛이 일품이다.

 

 


삼성미술관 리움 소장품 높이41.5cm

(보물 1424호)

17세기 말부터 18세기까지 잠깐, 항아리 역사에 등장했다가 사라진 커다란 항아리

들은 완벽한 조형미를 갖추었다기 보다는 오히려 조금 삐뚤고 이지러진 것이 더 큰

매력이다.

 

 


대영박물관 소장품

질박한 생활의 체취가 가장 강하게 남아있는 작품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영국의

유명한 도예가인 버나드 리치(1877-1979)가 1935년 이 달항아리를 구입해 가면서

'나는 행운을 안고 갑니다.'라면서 감격했다는 일화가 담겨있다.

 

 


태평양박물관 소장 보물 1441호

백자 달항아리 중에서 가장 당당한 형태미를 자랑하고 있다. 유약은 따뜻한 유백색

이고 몸체 한쪽으로는 손맛을 느끼게 해주는 얼룩이 연하게 퍼져있다.

 

 

 

개인 소장품.

 

 


 

 

 

 

국보

우리나라 국보 지정의 역사를 살펴보면 일제강점기인 1933년 8월 제정된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에는 문화재의 종류에 국보가 포함되지 않았다. 그것은 일본이 1929년 '국보보존법'을 제정하여 자국의 문화재를 보호 관리한 것에 비하면, 식민국가에 대한 일본의 문화격하정책의 의도가 있었던 것이다. 해방 후 1955년 대한민국 정부에 의해 일제 때 지정된 보물을 모두 국보로 승격시키면서 처음으로 국보가 생기게 되었으며, 1962년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된 후 1963년에 다시 북한 소재의 것을 제외시키고 국보를 국보와 보물로 재분류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1991년 7월 현재 우리나라 국보의 수는 국보 제1호인 서울남대문부터 국보 제269호인 〈초조본불설최상근본대락금강불공삼매대교왕경 初雕本佛說最上根本大樂金剛不空三昧大敎王經〉까지 모두 269점에 달한다. 한편 국보의 지정번호는 그 가치의 우열에 의한 것이 아니라 지정순서에 따라 정해진다. 우리나라에서 국보에 관한 제반 행정은 문화체육부 소관인데 문화체육부 산하의 문화재위원회에서는 국보 등 문화재의 지정과 해제에 관한 심의를, 문화재관리국·문화재연구소·국립중앙박물관 등에서는

그것의 과학적인 보존처리를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다.

국보로 지정된 문화재 중에는 석탑·부도(浮屠)·석등·석조불상·석비(石碑) 등의 석조물이나 금동불·

동종(銅鐘)·금제장신구·동기류 등의 금속제품이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회화나 목조건축은 그 수가 적은 편이다.

 

 

국보와 보물의 차이!

국보와 보물, 무엇이 다른가요?

 

똑같은 성문인데 왜 숭례문은 국보 제1호이고 홍인지문은 보물 제1호일까.

얼핏 보아 규모나 구조가 별로 다르지 않는데, 그렇게 정해진 이유는 무엇일까.  

제작연대? 규모? 많은 사람들이 국보와 보물의 차이점을 이야기하지만 사실

국보와 보물은 특별한 기준에 의해 엄격하게 구분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옛 건축물이나 미술품 공예품들 가운데에서 역사적이거나 미술적 가치를 지닌 중요한 문화재를 보물로

지정, 국가 차원에서 관리와 보호를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뛰어난 작품들이

국보로 지정됩니다.

 

특별히 뛰어난 작품’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명확한 수치나 명문화된 법령으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제작 연대가 오래되었고, 그래서 그 시대의 표준이 될 수 있는 것이나

제작 기술이 특별하게 우수하여 비슷한 예를 찾아볼 수 없는 것.

그리고 워낙 역사적으로 저명한 인물이 제작하였거나 유서가 깊은 것 등이

지정 대상입니다.

다시 말해, 국보는 각 부문에서 유일한 것, 보물은 대표성을 띠는 것 중에서 지정됩니다.

 

남대문과 동대문의 경우도 특별히 우수성을 가름해서 국보와 보물로 나누었다기

보다 일제시대 지정문화재로 조사되면서, 서울 중심의 유물부터 지정된 것이 그대로 이어진 것입니다.

 

또 고미술품들은 새롭게 발견되는 경우도 많은데, 뒤에 발견된 유물이 먼저 국보로 지정된 동종의

유물보다 작품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자리를 뒤바꾸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국보로서의 가치가 있더라도 보존에 곤란을 느끼지 않는 것,

예를 들어 국가 기관인 박물관에 보관된 것 등은

국보로 지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David London]Memories of You